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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천미경 울산광역시의원, '울산광역시교육청 디지털 리터러시교육 지원 조례' 제정 나선다.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시급성, 포괄적 재정지원 근거 마련....

 

감찰일보 박미영 기자 | 울산시의회 천미경 의원은 디지털 리터러시(digital literacy) 교육을 통해 뒤쳐져 있는 우리 학생들의 디지털 문해력을 향상하기 위한 '울산광역시교육청 디지털 리터러시교육 지원 조례'를 발의하고, 2월에 개최되는 제236회 임시회에 상정할 계획임을 20일 밝혔다.


OECD가 발표한 “디지털 세상에서의 문해력 개발”보고서에 따르면, 디지털 문해력 역량평가에서 나타난 한국 학생들의 수준은 현저히 뒤쳐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학생들의 디지털 정보에 대한 식별률은 25.6%로 OECD 평균인 47%에 비해 크게 뒤처지는 수준이다. 또한 디지털리터러시 교육경험을 묻는 조사에서도 OECE 평균인 54%에도 미치지 못하는 49%로 나타났는데, 이는 미국, 덴마크등이 70%이상인 것을 감안할 때 심각한 수준이다.


이러한 결과는 대한민국의 디지털 수준이 세계에서도 가장 앞서나가고 있다는 일반적인 평가와는 상반되는 결과로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에 대한 필요성과 시급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천미경 의원은 “디지털 사회에 직면한 학생들에게 사회현상과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한 디지털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에 대한 진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비판적 사고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전했다.


특히“디지털 리터러시교육에 대한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를 구분하여 명시하고 자료개발, 연구활동, 교원연수에 필요한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자문위원회의 구성까지 규정할 필요가 있었다.”며 조례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의 내용은 △ 교육감, 교육장, 학교장의 책무, △ 디지털 리터러시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 △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과 관련한 연수, △ 디지털 리터러시교육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대해 규정하고 관련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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