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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20일부터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터미널·마트 등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 의무착용 해제

 

감찰일보 이지선 기자 | 광주광역시는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개정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버스·택시·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 전체에 대한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전면 해제한다.


또한 터미널·기차역·대형마트 등에 위치한 벽이나 칸막이가 없는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도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다.


다만,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3종(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과 의료기관·일반 약국 등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시설(요양병원·장기요양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과 의료기관, 일반약국은 마스크 착용의무 유지 ▲해당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게는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을 게시하고 안내할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고시했다.


광주시는 대중교통수단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더라도 혼잡 시간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다. 또, 착용 의무가 없더라도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또는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에 처한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이나 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했다.


아울러 시민 안전을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 의료기관·약국·감염취약시설에 대해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이 유지되도록 안내하고, 현장점검도 지속 실시할 예정이다.


류미수 시 복지건강국장은 “이번 완화 조치에도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19를 비롯한 많은 호흡기 전파 감염병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임에는 변함없다”며 “기침 예절 지키기, 손씻기 등을 생활화하고 안정적인 일상 회복에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코로나19 예방접종과 확진 시 치료제 복용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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