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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의회, 제313회 임시회에서 수산자원관리법 개정 촉구 결의

- 비어업인의 수산물 채취기준 마련

 

감찰일보 최태문 기자 | 고흥군의회(의장 이재학)는 3월 17일 제313회 임시회에서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박규대 의원은 이날 대표발의에서 “최근 어가 인구 감소와 어촌 고령화가 갈수록 심화돼 어촌은 소멸 위기에 봉착해 있으며, 특히 수산업 분야와 어촌마을은 노동 인력 부족으로 산업적 기반까지 위협받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활동이 늘어나면서 어업인의 생계를 위협하고 어업인과의 갈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신속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결국 어촌 붕괴가 현실화될 수 있다”며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어족 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인과 해양레저인의 상생을 위해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기준을 구체화하고, 지역별 실정에 맞는 수산물의 포획·채취 제한기준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결의안에는 ▲효과적인 수산자원의 번식·보호와 어업인과 비어업인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관련 규정 개정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에 대한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한편, 현행법에 따르면 비어업인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에 명시되지 않은 어구 또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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