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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의회,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피해 대책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라는 최악의 시나리오 즉각 철회

 

감찰일보 최태문 기자 | 고흥군의회(의장 이재학)는 3월 17일 임시회에서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피해 대책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조영길 의원은 대표발의를 통해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시기가 도래하고 있다”며 “원전 오염수에 포함된 방사능 물질은 사람의 DNA를 변형시키고 해상은 물론 육상의 모든 생태계를 오염시킨다. 특히 삼중수소(트리튬)는 현재 과학기술로는 제거할 수 없는 핵종이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일본 정부는 전문가들이 제시한 다양한 원전 오염수 처리 방법을 경제적인 이유로 외면하며 세계적인 재앙을 불러일으킬 해양 방류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만을 선택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덧붙여 “정부는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대비 안전성 검사 및 보상안 마련 등 특별법 제정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안에는 ▲일본정부는 원전 사고 오염수 해양 방류라는 최악의 시나리오 즉각 철회 및 오염수 처리계획 재수립 ▲정부는 오염수 방류를 철회할 수 있는 모든 조치 강구 및 어업인 등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특별법 조속히 제정을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일본 정부는 지난 2021년 4월 13일 원전 오염수가 보관가능 총량인 137만톤에 도달함에 따라 2023년 봄부터 약 30년에 걸쳐 해저터널을 통해 태평양에 방류할 계획을 결정해 국제사회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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