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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서용규 시의원,“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 조례안”대표발의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보건의료센터 운영 등 장애인의 건강권 향상을 위한 근거 마련

 

감찰일보 최태문 기자 | 광주광역시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과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한 근거가 마련된다.


16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서용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 시행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사업 ▲장애인 건강 주치의 사업 ▲장애인 보건의료센터의 지정ㆍ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가 제정되면 보다 내실 있는 정책 수립 및 사업 시행으로 장애인 보건관리 체계가 확립되고 장애인 보건관리 정책에 대한 광주시의 역할이 강화된다.


특히,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성별 질환 관리를 비롯한 영양관리와 운동지도 등의 건강관리사업, 장애인 관련 병원 종사자의 장애인식개선 교육, 장애인보건 관리를 위한 지역사회 협력 체계 구축 사업들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 조례안에는 장애인 건강 주치의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주치의 육성 및 교육훈련 지원, 지역의사회 및 각 의료기관 독려, 주치의 사업 홍보 및 정보제공 지원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서용규 의원은 “장애인 건강과 의료에 대한 정책과 지원은 많았지만 현장에서 체감하는 장애인들의 애로사항을 담지 못한 부분이 많았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 수립 등 장애인 건강권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장애인의 건강권과 의료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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