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경기도의회 명재성 의원, 경기도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환경교육 지원 대상에 어린이집 추가

 

감찰일보 박미영 기자 | 경기도의회가 어린이집이 환경교육을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더불어민주당, 고양5)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월) 경기도의회 제367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본 조례안은 유아기부터 환경에 관심을 가져 올바른 가치관과 생활습관을 형성하도록 도지사가 어린이집에서의 환경교육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사회환경교육에 어린이집에서의 환경교육을 포함하고, 환경교육전문기관이 어린이집에서 시행하는 환경교육을 지원하도록 하여 양질의 환경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명 의원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기는 모든 학습의 기초가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라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어린이집에서의 환경교육이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3일 열리는 제36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정치

더보기
남양주시의회, 제293회 임시회서 의원발의조례안 7건 심사
 감찰일보 박미영 기자 | 남양주시의회는 지난 3월 20일 제293회 임시회에서 ‘남양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등 총 7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했다. 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이수련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은 시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마련을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공모사업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사전검토 및 추진, 공모사업 추진과 관련해 의회에 보고하는 규정이 담겼다. 한송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해사망 군경·공무원 등‘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을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 대상으로 포함했으며 보훈보상대상자를 국가보훈대상자로 예우하여 보훈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 주요골자다. 박윤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반회계 전입금 또는 출연금을 재원으로 운용기금을 조성하는 규정을 신설했으며 정규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청소년도 장학금 수혜 가능하게 하고 재능장학금 단체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