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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김동구 도의원, '전라북도 스마트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어가인구 감소ㆍ고령화 대책, 스마트수산업 육성 조례 제정

 

감찰일보 최태문 기자 | 전북도의회 김동구 의원(군산2ㆍ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전라북도 스마트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지난 16일 도의회를 통과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20년 농림어업총조사 결과, 전북 어가는 2.2천 가구, 어가인구는 4.7천 명으로 1970년 대비 2.0천 가구(47.6%) 줄었으며 어가인구는 35.0천 명(88.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북 어가의 고령인구 비중은 38.0%로 1990년 5.7%에 비해 32.3%p 증가했는데 이는 전북 전체 고령인구 비중 21.3%보다 16.7%p 높은 수치이다.


이처럼 도내 어가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수산업 분야 노동력 부족이 심각한 가운데 기후변화 및 수산자원 감소에 따른 어업생산량 감소까지 겹쳐 경영악화가 심각한 상황이다.


따라서 김 의원은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구축과 어업기자재 스마트화 등을 통해 수산업도 기존 노동력 중심의 산업에서 벗어나 기술 위주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며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에는 ▲스마트수산업의 안정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할 도지사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고 ▲스마트수산업 육성 기본방향 및 목표, 육성시책 등이 포함된 육성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했다.


또한 ▲스마트수산업 기반시설 조성ㆍ설치 및 정비,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수산인에게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동구 의원은 “기존 노동집약적 수산업이 한계에 직면하면서 수산분야의 새로운 신성장동력 창출의 필요성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며 “도내에서도 정보통신기술(ICT)이 융ㆍ복합된 스마트수산업을 보급ㆍ확대함으로써 수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어민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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