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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의회, 굿네이버스 강원동남지부 아동권리모니터링단 정책 제언 전달식 개최

 

감찰일보 허진벽 기자 | 동해시의회는 5월 26일 동해시의회에서 굿네이버스 강원동남지부 아동권리모니터링단과 간담회를 개최, 아동들이 제안한 정책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아동권리옹호서포터즈 강원대학교 단원 5명과 굿네이버스 강원동남지부 직원 2명, 동해시의회 의장 및 시의원이 자리를 함께했으며, 동해향로청소년문화의집 아동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아동 참여권 증진을 위한 의회의 의무와 책임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동호 동해시의회 의장은 “아이들이 본인의 이름을 기록하여 직접 작성한 정책을 전달받아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라면서 “아동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하고 아동 권리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금 되돌아보는 기회였다고 말하며, 제안한 정책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게끔 동해시의회 의원들과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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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의원, 학폭법 개정안 발의
 감찰일보 허진벽 기자 |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은 5월 26일 학교폭력 행정쟁송에서 피해학생 보호를 강화하고,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을 지원하고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교육장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가해학생에 대하여 일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조치에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해당 조치의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런데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가 이를 적시에 인지하기 어려워 소송 참가나 해당 사안에 대한 진술 등 법적 대응에 어려움이 있고, 집행정지가 인용되거나 쟁송절차가 지연될 경우 피해학생의 고통이 가중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학교폭력 관련 쟁송에서의 피해학생 측의 의견 반영과 절차의 신속한 진행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강민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행정쟁송을 제기하거나 집행정지를 신청한 경우,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해당 사실 및 결과가 통보되도록 하고 피해학생의 진술권을 보장하도록 하는 한편, 학교폭력 행정쟁송 기간의 특례, 피해학생의 학교폭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