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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덕양구,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실시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 표시 대상 추가품목 홍보 병행

 

감찰일보 김종화 기자 |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이달 29일부터 6월 11일까지 약 2주간 일본산 등 원산지 둔갑 우려가 높은 수입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 표시 대상 추가 품목에 대한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점검 품목으로는 식약처 통계에 따라 일본산 수입의존도가 높은 활가리비, 활참돔, 활멍게와 냉장명태(일본), 활뱀장어(중국, 모로코) 등이 있다.


주요 점검사항은 원산지 표시 여부, 표시 방법의 위반 여부 등이다. 점검 중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지도하고, 거짓표시·미표시 등 위반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 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오는 7월 1일부터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 의무 수산물에 가리비, 멍게, 전복, 방어, 부세가 추가됨에 따라 구는 안내문 제작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올바른 원산지 표시 방법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안내로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입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판매업체에서도 올바른 유통 문화를 확립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에 주의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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